04. 영수증에 기재된 면세 구매품 미소지
안내: 일본의 사후 환급 방식 면세 제도(세금 포함 가격을 먼저 결제하고, 세관 확인 후 환급받는 방식)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현행 면세 제도(계산대에서 세금 제외 가격으로 구매)가 계속됩니다. 아래 답변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2026년 11월 1일부터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일본의 면세 제도에서는 출국 시 세관 확인을 받을 때 면세로 구매한 상품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관 확인은 원칙적으로 1회의 구매 기록 정보(보통 1회의 결제·영수증)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구매 기록 정보에 포함된 상품 중 1개라도 소비·분실·양도 등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상품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매 기록 정보의 상품은 모두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와 의류를 함께 면세로 구매하고 과자만 일본 국내에서 먹은 경우, 의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구매 기록 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 전에 구매 매장에 상담하여 소지하지 않은 상품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회계 처리나 구매 기록 정보 정정이 가능하면 나머지 상품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에는 매장 측의 작업이 필요하며 대응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소비·사용할 예정인 상품이 있다면 구매 시 면세 대상 상품과 결제를 나누는 것을 권장합니다.
※ 결제를 나누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 구매 금액이 세금 제외 5,000엔 이상이어야 하는 등 면세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모품을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에는 면세 절차용 단말기로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세관 직원에게 신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사후 환급 방식 면세 제도에 기반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절차와 규칙은 매장, 환급사업자, 공항·항구에 따라 다르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일본 정부 또는 구매하는 매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